자영업상식

창업'..사업자등록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은?

我自覺 2017. 12. 5. 14:20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 미남 절세 미녀' – 김희연 회계사

요즘 소비에 대한 유행어가 있죠, 그뤠잇과 스튜핏 그런데 이 소비에 세금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세금도 잘만 알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명한 절세 비법!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주는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요즘 창업들 많이 하시는데요. 창업 준비하시면서부터 사업 운영과정에서 각종 세금 관련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Q. 곧 카페를 오픈할 예정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고, 준비가 끝나는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한다. 보기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업자등록은 창업 준비 초기에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가게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인테리어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창업관련 상담을 하다보면요 준비단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한참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크게 손해 보시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커피숍의 경우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이 비용들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원일 경우,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버리면 사업 준비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즉 인테리어 비용에 쓰인 부가세 1천만 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Q. 사업자등록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인테리어라든지 창업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항에 대해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인테리어 비용 지출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환급해 주게 되는 거죠.

Q.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세금을 환급 받기위한 사업자등록신청 이게 정확히 뭐고, 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업자 등록신청은 세무서에 내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할 건지 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를 통해 주민번호처럼 사업자한테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것을 부여하게 되고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요.

단, 카페나 음식점, 미용실 등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구청 등에서 영업허가 혹은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해당 구청에서 영업에 관한 허가가 떨어지면 이때 그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장 근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요즘 ‘푸드트럭’이 이슈잖아요. 또, SNS나 블로그 마켓처럼 집에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카페처럼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없을 텐데…이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푸드트럭의 경우는 카페나 음식점처럼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허가증을 갖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새는 작게 부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업을 집에서 하신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여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신다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Q.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네,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요즘 SNS나 블로그 마켓 등에서 사업자등록신청 없이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할 경우 누락된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가 더해져서 한꺼번에 추징되니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Q. 오픈마켓에서 종종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안했다가 과세관청에서 문제삼은 경우가 있나요?

최근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다가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 등으로 3천만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매우 정교한데요. 오픈마켓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들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되는 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했다면,3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Q. 적은 돈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일반 사업자보다 10~30% 수준에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준 건데요.

매출액 기준 월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 세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Q. 그렇다면, 처음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게 오히려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원 들었다고 할 때 매출액이 1억이 안 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한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받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업종, 그리고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